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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의사 등 셋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서울지검 강력부는 27일 의사면허를 빌려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히로뽕 원료 등 향 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한 서울 구의동225 경남의원 원장 강성호씨(34)와 이 병원에서 근무하며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한 무면허 간호보조원 임경혜씨(37·여) 등 2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강씨로부터 월2백만 원씩을 받고 의사면허를 빌려준 김경희(41·여·서울 장안동 시영아파트)를 의료법 위반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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