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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조세부담률 21%로/2.3%포인트 높여 1인당 백53만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7차계획 세제부문
정부는 오는 96년 우리국민의 조세부담률을 21%내외로 91년(예산기준 국민총생산대비 18.7%)보다 2.3%포인트 높이고 이에 따른 국민 1인당 세부담액은 올해의 80만4천원에서 1백53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재무부는 24일 이같이 국민의 세부담을 높이는 것을 전제로 한 7차5개년계획(92∼96년)기간중 세제부문 세부계획(안)을 마련,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리는 세제부문계획위에 상정했다.
이 안은 내달초 세제발전심의위 의견수렴과 7월24일 7차계획조정위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 안에 따르면 소득세의 경우 과세자비율이 50%(현재 41∼42%)에 이를때까지 현수준을 유지한다는 원칙에 따라 인적공제의 면세점을 인상조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반면 여성의 사회활동증가추세에 맞춰 맞벌이 부부의 경우 현재 전혀 인정하지 않는 배우자 기초공제를 한사람에 한해 인정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는데 있어 조세저항과 물가상승우려가 있는 새로운 지방세신설보다는 과표현실화와 지방세 감면규정의 점차적 축소를 통해 지방세 징수를 늘리기로 했다.
또 1가구2주택 이상,1가구 2대이상의 자동차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과세를 강화해 많이 물리기로 했다.
상속·증여세의 탈루를 막기위해서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재산목록카드를 작성,현재의 부동산·골프회원권 외에도 주식·골동품·서화·요트·외제승용차등 신규 사치성 품목에 대한 소유실태도 전산화해 관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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