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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고용 평등법 아직도 허점 많다|최윤희 서울 지방 검찰청 검사 논문서 주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직장에서의 남녀 차별 철폐를 위해 만들어진 「남녀 고용 평등법」이 법규정·벌칙 조항의 미비 때문에 오히려 여성 인력 고용 기피와 고용 안정률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는 현직 여성 검사의 연구 논문이 발표되어 관심을 모은다.
서울대 부설 노동법 연구회 (회장 김유성 교수·노동법)가 펴낸 학술 전문지 『노동법 연구』 창간호에서 최윤희씨 (28·서울 지방 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근로에 있어서의 남녀 평등」이란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이 논문을 통해 남녀 고용 평등법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과 32조4항의 여성 차별 금지를 근간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5조 (남녀 차별 대우 금지)에 대한 특별법으로 제정됐다고 밝혔다.
남녀 고용 평등법은 60년대이래 여성 근로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여성에 대한 임금 격차·차별 대우가 심화되자 이를 막기 위해 87년12월4일 처음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법은 차별 임금에 관한 조항이 없었고, 근로기준법 5조와의 관계가 불분명하며 육아 휴직·분쟁 해결 등에 관한 강제 규정 미비 등이 지적돼 89년4월1일 개정돼 현재 시행되고 있다.
현행 고용 평등법은 5인 이상 전업체에 적용되며 남녀 동일 임금 조항·육아 휴직 기간·분쟁 해결 지원·정년 관계 규정 중 벌칙 강화, 각종 차별 철폐 등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고 이 논문은 지적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우선 여성의 안정된 직장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신설된 육아 휴가 규정 내용에서 유급 또는 무급 등으로 휴직 기간중의 임금 규정을 하지 않아 노사간 단체 협약이나 단체 교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 육아 휴직 기간 중 사업주가 대체 근로자를 쓰면 사용자가 부담을 하게 돼있고, 휴직기간을 근속 연수에 포함시키는 등으로 하여 업주들이 고급 여성 인력 대선 값싸고 해고도 쉬운 일용 근로자를 찾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개정된 평등법은 벌칙이 강화되긴 했지만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에 비해 정년·퇴직·해고·동일 임금 조항에 관한 벌칙이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같은 수준이어서 특별법으로서의 의의가 없다는 것이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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