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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소유자 중과세/지방재정 확충위해 양여금 늘리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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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재무부 세제 개선방향
정부는 앞으로 1가구 다주택소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등 보유과세를 강화해 주택소유의 가수요현상을 막기로 했다. 또 본격적인 지자제실시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조세저항·물가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세의 신설보다는 중앙행정기능의 지방이양에 맞춰 중앙재정을 돌려주는 지방양여금제도를 우선 늘리기로 했다.
재무부는 21일 국제경제학회 주최로 속리산관광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김용진 세제실장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7차 경제사회개발계획(92∼96년) 세제부문 추진방향을 밝혔다.
재무부의 향후조세정책 방향에 따르면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의 소득을 따로 또는 합쳐서 계산해 유리한 쪽을 택하도록 하며,고소득자의 상속·증여세 탈루를 막기 위해 일정수준이상의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재산목록카드를 작성,현재의 부동산·골프회원권 외에도 주식·골동품·서화·외제승용차 등 사치성 품목을 더해 그 소유실태를 전산화해 관리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이 기간중에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도 경제현실에맞게 합리적으로 보완·완화해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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