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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 설치안/대법서 폐기 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중인 대법원은 88년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서 신설키로 했던 법원경찰대 설치계획을 철회키로 하고 법원의 독자적인 법률안 제안권과 예산편성권도 폐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은 수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확정되는대로 빠르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경찰대 설치계획 철회와 관련,『법정소란이 늘고 있으나 이는 일부 운동권등에 국한되고 있으며 평소 방대한 경찰력을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상의 문제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지방법원의 단독심 강화를 위해 5년이상 경력자만 단독판사로 임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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