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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이렇게/주민증대신 다른 신분증은 안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오후 6시까지만 줄서있으면 계속 투표
내고장 일꾼을 내손으로 뽑는 시·도의회 의원선거 투표가 20일 전국 1만4천7백80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나 오후 6시 현재 투표소 앞에 대기하고 있는 유권자들에 한해서는 번호표를 주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투표통지표·도장을 가지고 투표통지표에 지정된 투표장소로 가면된다.
지난 1일 선거일 공고이후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은 자신의 선거인명부가 있는 전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해야 한다.
투표소에 갈때 주민등록증을 운전면허증·공무원증 등 다른 신분증으로는 대체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투표통지표를 가져가지 않아도 투표는 할 수 있으나 선거인 명부에서 본인찾기와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복잡해진다. 도장은 지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
투표소에 들어가면 선거인명부 대조석에 가 본인임을 확인받고 선거인 명부에 도장이나 지장을 찍은뒤 투표통지표를 내고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용지에 붙어있는 삼각형의 일련 번호지를 떼어 번변호지함에 넣은 다음 흰 장막이 쳐진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봉(붓뚜껑)을 사용,후보이름 밑에 있는 기표란에 찍는다.
기표봉 대신 볼펜등으로 「○」표시를 하거나 도장·손도장을 찍은 경우는 물론,두군데이상 찍은 경우는 무효표로 처리된다.
기표한 투표용지는 인주가 반대쪽에 묻지 않도록 조심해서 접은뒤 기표소에서 나와 투표함에 집어넣는 것으로 투표는 끝난다.
투표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의 내용을 고의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무효처리된다.
투표는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며 가족이나 통·반장 등에게 대리투표를 시키는 것은 선거법위반 범죄행위가 된다.<조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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