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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60평 미만 무주택자 과대지 면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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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문>시장에서 의류가게 종업원으로 10년간 일해왔고 지금은 조그마한 의류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여성이다. 나이는 56세로 세대주이며 기금까지 남의 집에 세들어 살아왔다.
그런데 최근 대전에 5천만원을 주고 아파트 한 채를 사 3천만원에 전세 놓았다. 아파트를 사는데 실제로 들어간 돈은 2천만원이다.
신문보도 등에 따르면 부녀자가 집을 사면 자금출처조사가 나온다던데 나의 경우도 해당되는가. (서울 강동구 길동 김미숙)

<답>국세청은 뚜렷한 돈벌이가 없는 부녀자나 미성년자가 주택을 사들일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대체 어데서 돈이 나와 주택을 샀는지 한번 따져보고 부모나 남편 돈으로 사들였으면 증여세를 물리겠다는 뜻에서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자금 출처조사기준을 마련해놓고 있는데 남녀를 불문하고 세대주일 경우 나이가 ▲25세 이상 5천만원 ▲30세 이상 1억5천만원 ▲40세 이상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사들였을 때만 자금출처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 재산세3과)

<문>현재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장사하기 위해 도로변에 땅을 사 상가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이 건물을 다 짓게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부산시 중구 영주1동 도영희)

<답>상가건물에 잠을 잘 수 있는 방이 달렸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설사 옥상에 종업원이 잘 수 있는 방이 하나라도 붙어 있으면 주택에 해당돼 1가구 2주택이 된다.
다만 의사의 경우 병원에 간호사들이 잘 수 있는 기숙사 비슷한 방을 설치해 뒀을 때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국세청 재산세1과)

<문>집을 짓기 위해 서울변두리에 토지 30평을 지난 87년 사 놓았다. 현재 갖고 있은 주택은 없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아직 집을 못 지었을 경우 이 빈터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가. (경기도 부천시 이왕제)

<답>결론부터 말해 토초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집없는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서울 등 6대 도시의 경우 60평 이내, 기타지역은 80평 이내의 집에 한해 토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주고 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지역에 땅을 갖고 있어야됨은 물론이다. (국세청 재산세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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