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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민들 숨막힐 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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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과 수도권 도시들이 대기오염으로 질식할 위기에 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산화질소.미세먼지 오염도가 다른 지역 도시보다 훨씬 높았다.

14일 환경부가 전국 55개 도시를 대상으로 자동차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질소의 지난해 오염도를 비교한 결과 오염도 1위인 서울.광명을 비롯해 9위까지 모두 수도권 지역 도시가 차지했다.

서울.광명의 이산화질소 오염도는 0.036ppm으로 연간 환경기준치 0.05ppm에는 못미쳤으나 경남 진해시나 강원도 강릉시의 0.01ppm에 비해서는 오염도가 3.6배나 됐다. 서울.광명 수준이 되면 태양 자외선이 강한 여름철에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탄화수소와 반응해 스모그를 일으키고 시민들의 눈과 호흡기를 자극해 불쾌감을 유발한다.

미세먼지의 경우 12개 도시가 연평균 환경기준(㎥당 70㎍, ㎍=1백만분의 1g)을 초과했는데 1위 김포(91㎍)와 10위 서울(76㎍) 등을 비롯해 오산.구리.시흥 등 11위까지가 모두 수도권 도시였다.

인하대 임종한(산업의학과)교수는 "미세먼지의 오염도가 10㎍ 상승하면 전체 사망률이 14%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는데 우리는 선진국들보다 30㎍이나 높은 편"이라며 "이산화질소도 24시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영국 등에서는 미세먼지 기준을 2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도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선진국의 3.5배, 이산화질소는 1.7배 수준이며 평균 가시거리가 10㎞에 불과해 체감 대기오염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반면 공장.아파트 굴뚝에서 주로 나오는 아황산가스의 오염도는 공단지역인 울산.여수 등에서 0.010ppm으로 가장 높았고 포항.시흥이 0.008ppm으로 뒤를 이었으나 환경기준치 0.02ppm에는 못미쳤다.

환경부는 이처럼 심각한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특히 버스.트럭.승용차 등 경유승용차 가운데 배출가스 보증기간(현행 5년 또는 8만㎞)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특정경유자동차'로 분류, 타지역보다 훨씬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배출가스기준을 초과한 경유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교체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2005년 시행돼도 공장 굴뚝의 오염물질을 규제하는 대기오염 총량제는 2007년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어서 수도권 대기질이 개선되려면 적어도 3~4년은 더 기다려야 할 상황이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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