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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 울리는 피라미드식 판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사회경험이 비교적 적은 주부들 중 경품 등의 미끼에 끌려 피라미드식 불공정 판매조직망에 연루되어 피해를 보는 주부들이 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서울YMCA시민중계실(실장 이덕승)이 지난 1년간 접수된 소비자피해 구제사례조사 결과 밝혀진 것.
피라미드식 판매는 한 판매원이 주부들을 중간판매원으로 끌어들여 이들과 일정량의 물품을 위탁판매형식으로 계약을 하고, 물품대금은 전액 또는 계약금조로 일부를 먼저 받는 형식이다.
이들이 주로 취급하는 상품들은 샴푸 등 세제류가 80∼90%로 대부분이며 주방기구나 건강보조식품류가 l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세제류의 경우 샴푸·린스·기타 목욕용 청정제 등 3가지를 1세트로 만들어 7천∼8천원에 공급하며 소비자 가격은 1만3천∼1만5천원 수준으로 되어있다.
판매원들은 주부들에게 이불·자석요·전자레인지 등 5만∼6만원 상당의 경품을 미리 주고 20세트 가량의 물품(20만∼30만원 어치)을 맡긴 후 물건값은 계약금을 먼저 받고 2주일∼한달 안에 갚는 내용의 계약을 한 후 일체의 반품·해약을 거부하며 제소 등의 위협을 통해 계약이행을 강요한다는 것.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YMCA에 접수된 이 같은 피라미드식 판매행위에 의한 피해구제 사례는 총 93건.
그중 우성화학·대경화학·뉴스타 주방기기사 등 중소업체에서 직접 생산해 판매원을 시켜 판매하는 경우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이름을 사칭한 경우가 19건으로 판매처가 해태상사로 된 해태유지(주) 제품들이었다.
서울YMCA측에 따르면 이들 제품은 대부분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데다 포장이나 용기가 조악하고 품질도 좋지 않았으나 값은 시중시세보다 비싸 심한 경우 2배 이상.
그런데 계약총액 20만∼30만원에 5만∼6만원상당의 경품을 제공하면 거래가격의 10%를 넘지 못하게 돼있는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 거래행위 지정고시에 따라 위법행위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서울YMCA는 규범적 성격에 머물고 있는 소비자보호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내용을 세밀히 규정하고 피해구제의 법률적 근거마련, 사법적 처벌조항의 강화 등을 건의했다. <석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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