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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2백52억·롯데 2백18억/토초세 물어야할듯/국세청 추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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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 요지에 비업무용토지를 갖고 있던 롯데와 현대그룹이 각각 수백억원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물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건설부·국세청등에 따르면 최근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서울 역삼동 737소재 현대산업개발 사옥부지(3천9백80평)는 지난 한햇동안 86%,신천동 29 잠실 제2롯데월드부지(2만6천6백71평)는 44%가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20.58%)의 1.5배인 30.87%를 훨씬 넘는 것으로 올해 토초세가 과세된다.
이에 따라 현대는 2백52억,롯데는 2백18억여원으로 토지초과이득세를 오는 9월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처음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원은 3만5천∼4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또 지난해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된 전국 1백89개 읍·면·동의 1백70만 필지가운데 2.6%인 4만5천필지 가량에 토초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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