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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토지가 10일까지 공람-잘못된 사항 이의신청가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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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개별토지에 대한 공인땅값이 지난 22일부터 6월10일까지 각 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공람되고 있다.
또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에 관한 공람은 6월1일부터 10일까지 구청세무1과 및 동사무소에서 실시된다.
개별토지 땅값은 ▲택지소유상한초과토지에 대한부담금산정기준 ▲땅 값 상승에 따른 개발부담금·토지초과이득세부과기준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의 기준시가 ▲토지거래 허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가의 산정기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자료 등에 활용된다.
이 개별토지 땅 값은 올해 1월1일 현재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한 서울시내 2만3천7백50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서울시가 산정한 것이다.
반면 종합토지세는 종전의 토지분 재산세·토지과다 보유세를 통합한 것으로 토지등급에 따라 개별토지의 과표를 산출한 다음 전국의 과세대상 토지를 소유자별로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등세가지 유형으로 과세된다.
토지소유자는 개별땅값 및 종토세관련 토지지번·지목·면적·등급·과세대상(종합·별도·분리)등을 열람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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