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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자수시간/6월 한달동안 설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검찰은 6월1일부터 한달동안을 히로뽕·대마초 등 마약류 투약사범 자수기간으로 설정,이 기간에 자수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관용키로 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이번 자수기간 대상자는 ▲마약법·향정신병 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상의 투약사범 전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규정하는 신나·본드 등 환각물질 흡입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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