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낼 돈 없어 몸으로 때운다" 노역장 유치인원 급증

중앙일보

입력

점차 심화하는 경제 양극화 속에 벌금을 나눠 내겠다거나 납부를 미뤄 달라고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세계일보가 16일 보도했다.

또 아예 벌금을 내지 못해 구치소에 마련된 노역장에 갇히는 인원도 크게 늘고 있다.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5년 한 해 벌금(과료 포함) 분납.납부 연기를 신청한 사람은 8231명으로 2004년 3900명에 비해 111.1% 증가했다. 이 인원은 2003년 2729명에서 2004년 3900명으로 늘어 2005년 3배가 됐다.

'벌금과 과료'는 형법상 '몰수'와 함께 세 가지 재산형으로 분류되는데, 법원 판단에 따라 모든 범죄행위에 형벌로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다만 부과액이 '과료'는 2000원에서 5만원까지,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다르다.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인원도 2003년 2만1104명에서 2004년 2만8193명, 2005년 3만3662명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현행 벌금 분납.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규정상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장애인,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사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때, 생계 유지가 어려운 차상위 계층 일부 등으로 제한돼 있다. 또 벌금 분납.납부연기 신청 대상자만 규정돼 있을 뿐 벌금을 몇 차례까지 나눠 낼 수 있는지, 언제까지 연기할 수 있는지 등은 규정이 없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디지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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