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후보 학력·경력 허위기재/공고문에 밝히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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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선관위,인쇄물엔 본인 사진만
중앙선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6월 시·도의회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선전벽보나 선거공보에 학력·경력등을 허위기재할 경우 이같은 사실을 담은 공고문을 선거구내에 게시,허위기재를 한 후보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후보자들의 학력등 허위기재를 예방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선전벽보나 선거공보의 원고심사때 허위기재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를 삭제토록하되 인쇄후 밝혀질 경우에는 허위기재사실을 알리는 공고문을 투표구마다 5장씩 부착토록 관계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선관위는 현행법상 선전벽보와 현수막에 선거구명을 게재할 수 없도록 돼있어 유권자들이 현수막만 보고는 어느 선거구에서 출마한 후보자인지 분별할 수 없는등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선전벽보나 현수막에 선거구명을 게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형인쇄물에는 후보자 본인의 사진만을 게재토록 하고 다른 인물사진은 게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후보자들이 정당지도자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실을 수 없게 했으며 그밖에 도서·신문·잡지등에 게제된 내용을 발췌해 게재할 수 없게 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운동기간전 정당의 시국강연회등 집회는 가능하나 특정선거에 관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와 반대를 호소하는 행위는 선거법위반이라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지난 19일의 신민·민주당집회중 일부 연설내용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선관위의 지적에 대해 선거법위반이 아니라는 일부 주장은 선관위의 중립적 위상을 손상하는 것이라고 우려하고 시·도의회선거를 앞두고 정당 또는 사회단체의 대중집회에서 선거법위반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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