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사범 74명 석방/각의의결/감형 30명·기소유예 1백51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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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임수경양·문 신부는 감형 제외
법무부는 23일 국가보안법 개정에 따라 위반사범 가운데 구속 또는 형확정자 74명에 대해 구속취소·특별가석방·형집행정지로 석방하는 등 모두 2백58명을 특사키로 했다.
법무부는 형확정자 30명에 대해 특별감형하고 수사기관에서 불구속수사중인 피의자 가운데 1백51명을 기소유예등으로 구제키로 했다.
검찰도 서경원 전의원 밀입북사건과 관련,불고지혐의로 기속된 신민당 김대중 총재와 김원기·이철용의원 등 3명에 대해 공소취소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석방되는 보안법관련 사범 74명중에는 장기복역 좌익수 가운데 전향자 36명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은 그러나 재판에 계류중인 보안법 사범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에 맡기는 대신 공소유지과정에서 재판부의 관용을 유도키로 했다.
한편 밀입북 혐의로 형이 확정된 임수경양과 문규현 신부는 이번 감형조치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같은 국가보안법 사범 특별사면안이 23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대로 석방등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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