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돈침대' 어디로…아버지 회사돈 횡령 압수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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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건설업체 부사장인 洪모씨가 빼돌린 회사돈을 숨겨놨다 검찰에 압수당한 현금 70억원은 어떻게 처리될까.

한때 재미동포 무기상 린다 김이 살았던 집터에 지어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빌라 안방에서 발견된 현금 70억원은 현재 한 시중은행 금고에 보관돼 있다. 하지만 이 돈을 검찰이 계속 증거물로 갖고 있을 수는 없다. 일반 압수물은 수사가 끝나면 제출자에게 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번 경우 현금 70억원의 제출자는 洪씨다.

그러나 그는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55회에 걸쳐 모두 75억원을 빼돌려 이 중 70억원을 현금으로 숨긴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특히 회사 회장인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범죄를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수사가 끝난 뒤 현금 70억원을 피해자인 회사 측에 돌려줄 가능성이 가장 크다.

하지만 洪씨가 세금을 포탈했거나 하청업체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만큼은 추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회사 측에 돈을 돌려줬다가 만일 법원에서 洪씨의 횡령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洪씨 측에 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는 洪씨의 횡령혐의가 명백한 만큼 회사 측에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면서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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