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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고쳐 부조리 없앤다/현실 안맞는 법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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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도로교통법/최고 주행속도 60∼80㎞ 비합리적/식품위생법/20평이상 식당 조리사 채용 완화/양곡관리·가정의례법 부처별 위원회서 손질
국무총리실은 비현실적인 각종 규제로 공무원들의 부정·비리의 소지가 되고 있는 법규 일체를 현실에 맞도록 고치기로 하고 우선 시급히고쳐야 할 대상을 확정했다.
국무총리실이 다음달부터 중점적으로 개정작업을 벌이는 것은 도로교통법·식품위생법·양곡관리법·공중위생법·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등이며 다른 법들은 주무부서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책임지고 고치도록할 방침이다.
국무총리실은 문제의 법은 물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까지 모두 고쳐 공무원들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총리실이 비현실적이고 행정편의 위주로된 각종 규제로 국민들의 불만이 크다고 판단,직접 고치기로한 주요 조항이나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자동차의 주행속도를 규정한 이법 15조와 시행규칙 12조는 일반도로의 최고 주행속도를 시속 60∼70㎞(4차선이상),고가도로·올림픽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최고속도를 시속 70∼80㎞(3차선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서울등 주요도시에서의 자동차 주행속도는 규정 최고속도를 초과하는 것이 다반사다. 따라서 많은 운전자들이 만성적으로 법규를 어기는 셈이되고 교통경찰들이 법규를 내세워 편의에 따라 단속함으로써 비리의 소지가 되고 있다.
총리실은 또 현재 시속 1백∼1백10㎞(중부고속도로)로 돼 있는 고속도로의 최고주행속도의 개정여부도 검토중에 있다.
현행 최고속도위반시 범칙금은 시속 ▲10㎞이하가 7천∼1만원 ▲30㎞이하가 2만∼1만5천원 ▲30㎞이상이 2만∼3만원이다.
◇식품위생법=이 법 34조와 시행령 18조는 객석면적 20평이상인 식당등 영업소에는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게돼 있다(벌칙 76조).
그러나 현실적으로 20평이상의 모든 식당들이 조리사를 두기 어렵다. 따라서 조리사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월 일정액의 돈을 주고 조리사면허증을 사서 걸어두는데 이같은 편법을 알고 있는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식당에 들러 뜯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법 시행령 7조는 식품접객업의 종류를 ▲대중음식점업 ▲유흥접객업 ▲과자점 ▲다방 ▲휴게실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현실과 맞지않아 변칙영업 또는 구조적 비리가 퍼져있다. 예를 들어 골프장은 다방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코피는 팔지 못하고 깡통에 든 코피는 팔 수 있으며 인삼찻집에서의 코피판매 가능시비 등도 같은 배경이다.
◇양곡관리법=15조는 양곡매매업중 도매업과 중개업은 물론 소매업까지도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폐업한 때에는 7일이내에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벌칙 23조는 이를 어길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있으나 쌀이 남아돌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비현실적이고 특히 소매상까지 대상으로한 것은 지나치다.<박병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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