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총재 곧 공소취소/정부 고위당국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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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 고위당국자는 10일 보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김대중 신민당 총재등에 대해서는 곧 공소취소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개정안의 경과조항에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있어 김총재등에 대한 면소조치가 취해질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이것은 처벌규정의 개정에 따른 일반적 관행에 의한 것일 뿐이라며 김총재와 김원기·이철용 의원 등 불고지죄혐의 기소자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의 정신에 따라 공소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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