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개인 정보보호제」시행/자료 무단유출 공무원엔 징계처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오늘부터 발효
정부는 행정기관들이 컴퓨터에 수록한 국민 개개인에 대한 각종 자료가 국민 자신들의 의사와는 달리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제도를 10일부터 전면 시행키로 확정했다.
국무총리 훈령으로 마련된 「전산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지침」은 ▲행정기관이 전산망에 입력키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정보수집을 할 때 본인에게 사전 통지하거나 직접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민들은 자신에 관한 행정기관의 정보를 열람하고 사실과 다를 경우 고쳐주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들 정보가 공공목적외에 상업적인 목적 등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외부유출을 사전에 규제,관리토록 했다.
또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거나 변조하는등 개인정보보호 절차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 법률상 형벌외에 징계등 불이익 처분을 병과하도록 하고 부당하게 행정기관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본래 목적외로 사용한 민간기관등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이 훈령시행에 따른 문제점들이 발견되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만들때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금년초 ▲주민등록 ▲부동산 ▲고용관계 ▲경제통계 ▲통관 ▲자동차등 6개 업무에 대한 행정전산화작업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행정전산화 작업이 확대됨에 따라 전산처리되는 정보가 부당하게 수집·유출되는 것을 막는 국민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이같은 훈령을 만든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