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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형사선 영장 기각, 민사선 가압류 수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와 관련, 사법부가 주동자들에 대한 구속영장(형사)은 대부분 기각했지만 손해배상소송(민사)에서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이는 등 엄격한 시위 책임을 묻고 있다.

광주지법 민사24단독 서정암 판사는 "지난해 11월 22일 반(反)FTA 시위와 관련, 광주시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길 경우 채권 확보를 위해 기아자동차 노조원 김모(30)씨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5일 밝혔다. 서 판사는 "시위대가 광주시 청사를 파손한 것이 명백해 2억원 상당 부동산을 가압류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측은 "평화시위 정착을 위한 광주시의 의지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며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청사를 파괴한 행위를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청사 파손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은 김씨 등 6명이 소유한 건물과 토지 등이며, 이들은 법원에 2억여원의 공탁금을 내지 않는 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

법원이 반FTA 시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가처분 결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지자체들도 가압류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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