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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불성실 신고땐 20% 가산금(경제·생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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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답으로 풀어본 확정 신고요령/5인가족 2백46만원 공제/부동산소득은 주소득원에 합산/장부신고땐 산출액의 10% 빼줘
5월 한달동안은 납세자들이 지난 한햇동안 벌어들인 각종 소득을 확정,국세청에 신고하는 달이다.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사업·근로 기타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한다.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세액 감면을 받지 못할뿐 아니라 납부할 세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한편 ▲근로소득만 있어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한 사람 ▲소득금액(총수입금액×소득표준율)이 소득공제액(5인가족 기준 2백46만원)에 미달되는 사람 ▲양도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예정신고를 한 사람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세 확정 신고요령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소득세 확정신고란.
▲개인이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연간 얻은 소득금액의 합계액과 세금을 계산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제도다.
그러나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꺼번에 낼 경우 부담이 너무 크므로 현행 세법은 원천징수·중간예납·예정신고 납부제도등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이자배당·근로소득·강연료 등은 원천징수된다.
또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한 다음달말까지 예정신고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5월중 확정신고는 지난 1년간의 총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여 지난해에 미리 납부한 중간 예납세액·원천징수세액·예정신고한 세액을 빼고 남은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물론 미리 납부한 세금이 더 많았다면 당연히 돌려받게 된다.
­신고 납부해야할 사람은.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사업·근로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다.
동거가족 가운데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 등 이른바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중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만 한다.
­신고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
▲5인가족 기준 2백46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고 장부를 적을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기장에 따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는다.
­연예인등 자유직업인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연예인·직업운동가·보험모집인·접대부 등은 그 대가를 지급받을때 수입금액의 1%를 원천징수로 납부하게 되지만 5월에 종합소득으로 확정신고해야만 한다.
자유직업인이 필요경비를 기록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본인 계산에 의한 소득금액을 신고할 수 있으나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으면 소득표준율에 따라 소득을 신고해야만 한다.
상금·강연료·원고료 등은 대가를 받을때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의 25%를 원천징수로 납부하고 5월에 확정신고 한다.
방송료·문예창작 소득은 수입금액의 75%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제출서류는.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부,소득공제사항 명세서 1부,주민등록 등본 2부다. 또 장애자 공제를 받을때는 장애자 또는 상이병사증명서,원천징수 대상자는 원천징수세액 납부증명서가 필요하다.
­서면신고란.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수입금액 이상으로 신고하면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 세액을 바로 결정하는 제도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람의 세금납부는.
▲이들은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외형을 곱해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낸다.
­소득세 우편신고제도란.
▲국세청은 농어촌 및 읍·면 단위지역의 영세사업자에게 관할세무서가 사전에 계산한 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자진납부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있다.
납세자는 우송된 신고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이의가 없으면 서명 날인하여 우편으로 보내고 자진납부서에 적힌 세금을 우체국·수협·농협·은행에 5월말까지 내면 신고절차가 모두 끝난다.<박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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