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법 위반에 시정명령/강제권 규정 신설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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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피해보상품목도 확대 지정/관계법 개정방침
정부는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계법규를 보강할 방침이다.
23일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91년도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에 따르면 소비자호법을 보완,현재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만 할 수 있던 것을 정부에 시정명령권을 부여,위반시 처벌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지난 89년 개정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도 이후 달라진 여건을 반영,운수업 등 일부업종에 대해 대상품목을 확대 지정하고 피해보상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입이 크게 늘고 있는 수입농산물에 대해 유통구조·안전성 등을 조사,소비자보호정책을 마련하고 에스컬레이터·건어물·수입과일·환경 의약품 등 13종에 대해 소비자 위해실태조사를 펴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당한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 신용거래 등 피해사례가 잦은 분야에 대해 직권심사를 강화하여 ▲생명보험 표준약관·가계성 손해보험약관을 정비하며 ▲항공탁송화물 운송약관·해외여행 패키지투어약관·제2금융권 거래약관·보증보험약관 등 8개 약관을 분석·심사,부당여부를 가려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허위·과대표시 및 광고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규격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자동차의 결함시정제도에 대한 세부 운영규정을 만들고 자동차 도난방지 예방을 위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자동차 안전기준에 대한 규칙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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