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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 끓이는 외제용품 흠 투 성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시판되고 있는 외제 코피 제조기(코피 메이커) 상당수가 안전도가 떨어지는 데다 수입 전기용품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으로 밝혀졌다.
또 소비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입품에 부착토록 되어 있는 한글 설명서나 기타 법정 표시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반면 값은 50%에서 최고 3백%까지 비쌌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 소비자보호원이 2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시판중인 15개 필터 식 코피 제조기(국산품3·외제 품 12)에 대해 이상온도 상승 여부 등 11개 항목 시험결과 드러났다.
이 시험결과에 따르면 수입품중 독일제 세베린·아로마 등 3개와 미국제 리걸·미스터코피 등 4개의 7개 제품전원코드 길이가 너무 짧아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판명됐다.
현행 전기용품 기술기준(공업 진흥 청 고시 제90-862호)과 국체 전기 기술위원회(IEC)고시 661호에는 전원코드 길이가 1백40cm로 규정돼 있으나 이들 7개 제품은 최단 62∼77W, 최장 1백10cm밖에 안돼 기준에 미달됐다.
자동온도 조절기가 고장났을 경우 발생하는 이상온도 상승시의 위험도 실험에서는 영국제 모피리처드, 독일제 아로마, 미국제 리걸 등 3개 제품이 열 판 주위에 있는 합성수지가 찌그러들었으며 국산품 중에서는 융프라우(상산 전자)가 온도상승에 약했다.
물5백cc를 끓이는데 소요되는 전력소모량은 국산이 62∼75W인데 비해 외국제품은 영국 제 모피리처드만 73W였고 나머지는 53∼64W로 수입품이 대체로 전기소모량이 적었다.
또 이 물이 끓는데 걸리는 시간은 일본제 조지브러시가 10분이었으며 미국제 노렐코가 9분 걸렸고 나머지는 6∼7분이었다.
이밖에 전 제품이 감전 가능성은 없었고 접촉이 많은 부분의 온도과열 상승 등의 위험도 없었다.
그러나 수입제품 12개 품목 중 일제 2, 미제 4, 독일제 l개가 수입전기용품 형식승인을 받지 않아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위반으로 지적됐다.
이 사실은 이들 7개 제품들이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 반입돼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제품에는 아프타 서비스 등 법정표시 사항도 없었고 한글 설명서도 없어 소비자들에게 불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값은 국산품이 2만5천6백50∼4만2천 원으로 비교적 쌌지만 외제 품은 대부분이 6만∼8만 원대 였고 일제 내셔널카리오카는 14만원으로 제일 비쌌다. <석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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