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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단속 칼날세운 건설부/강남중개업 기습단속 뒷얘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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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시민제보로 본부직원 출동은 처음/거래장부 비치안해 적발 당하기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동산가인 서울 강남에선 요즘 이 지역의 중개업소 세곳이 지난주말 건설부의 기습단속에 걸린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
투기단속 자체야 업소 표현을 빌리면 『단속할 때가 안할때보다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잦았지만 이번 단속이 특히 관심을 모은 이유는 두가지다.
첫째는 구청·시청 등 일선행정기관이나 국세청·경찰 등이 아닌 건설부 본부직원들이 직접 나섰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단속대상에 투기·탈세 등 외에 거래장부 비치여부까지 포함시킨 것.
시·군·구마다 구성돼 있는 전국 4백82개 합동단속반의 관장업무를 올해초 내무부로부터 이관받은 뒤 건설부가 직접 출장단속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
적발된 3개업소중 한곳은 중개 관할구역 위반·무허가·미등기 전매행위 등이 무더기로 걸렸지만 나머지 두곳은 거래장부를 비치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적발됐다.
중개업에 관한 법규 자체는 매우 엄격하게 돼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인은 영업범위가 관할 시·군·구로 제한돼 있고 각종 장부는 반드시 비치토록 되어 있으며 미등기 전매등의 경우는 허가취소외에 실형·벌금 등 사법적 제재까지 받게돼 있다.
그러나 엄격한 법,잦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각종 투기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고,단속때마다 악덕중개업자가 포함돼 대다수 선량한 업소들까지 욕을 먹게해온 것도 사실이다.
바꿔말하면 수많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단속 자체에 문제가 있어 왔기 때문이다.
건설부는 앞으로 이점을 중시할 생각이다. 장부를 비치하는 것도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이를 감독하지 않으면 투기사실 은폐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단속은 시민제보에 의해 이뤄진 것인데 건설부 관계자는 『관할구청에 통보,조사케 해온 것이 관례이나 일선 행정기관이 경각심을 주기위해 직접 나섰다』며 『앞으로는 제보 없이도 부정기적인 수시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는 이를 위해 10여명의 중앙단속반은 물론 다른 부서간부들에게도 금명간 「단속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속이 안되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4개조 8명을 이달 한달 예정으로 전국 시·도에 출장을 보내놓고 있으며 국토개발연구원에 중개업무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맡겨 놓았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달쯤에는 종합적인 단속·정비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건설부가 과연 이같은 일을 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되고 있다.<민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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