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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의원」 조치않는 거여/박보균 정치부기자(취재일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민자당의 제4 정책조정실장 신진수 의원(전국구)이 13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설립한 신일전문대의 무리한 시설투자 등으로 70억원의 빚을 지게 되자 교직원들의 봉급명세서를 가짜로 만들어 차액 10억원을 빚갚는데 빼돌렸다는 혐의다.
이 대학 교수들에 의해 고소당해 88년 2월 불구속기소된지 3년2개월만에 1심판결을 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육영사업가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선고이유를 밝히고 그러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때문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신의원은 이번 사안이외에도 여러건의 법정다툼을 벌였고 사정한파가 불때무다 구설수에 올랐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수사나 조치가 미진해 그때마다 특혜시비가 일었고 여당국회의원에 대한 법적조치의 한계를 나타나는 사례로 지적되곤 했었다.
작년 3월 주인없는 땅을 팔아 3억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로 검찰에 불려갔고 자신도 『피해자』라고 당수뇌부에 부지런히 해명을 했으며 어쨌든 기소중지 처리됐다.
지난 12월엔 제주도 땅을 토지거래허가 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한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그러나 신의원은 여전히 민자당의 제4정책 조정실장이다.
본인은 아랫사람이 한일로 책임을 뒤집어 썼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자등측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의 별도 신분상 조치는 없을 것』 (김종호 총무)이라고 한다. 당일각에선 혐의자체가 사회적 비난을 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당직은 물론이고 제명등 중징계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소리도 있지만 갈라먹기식으로 3계파가 나눠서 차지한 당직인데 공화게에서 아무말이 없으니 바꿀 수도 없는 일이다.
이번일은 몇가지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 우선 전국구의 충원방식이나 역할에 관한문제다.
대체로 이들은 상당한 선거자금을 내고 들어왔고 그후에도 당운영에 음양으로 기여해왔다. 당의 자금노릇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문제성있는 행동에 대한 당의 조치가 부진한 이유를 그런데서 찾는 사람도 없지않다.
또 한가지문제는 국회의원 전체의 윤리문제다.
여야 국회의원중에는 법적인 조치를 당하고도 그들의 특권적 지위를 보호막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태연하게 국정심의에 나서는 이도 있다. 국회의원 윤리규정이 생긴다니 이런 낯뜨거운 일만은 제발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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