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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간섭 파업 엄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노동부는 13일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거나 인사·경영권에 대한 간섭을 목적으로 한 파업·동정 및 연대파업 등과 사용자측의 불법행위 등을 모두「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로 규정,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각 지방 노동 사무소·노동 위원회 등 산하기관에「노동3권의 행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적법 쟁의 판단지침 책자를 내려보내 이 지침에 따라 근로감독·노동 위 판정. 노사교육 등을 실시토록 할 것을 지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정당하지 않은 파업행위는 ▲정치적 요구조건이나 입법 기관에서 최종 결정할 사항을 내건 정치파업 ▲지역적·계급적 연대의식에서 행하는 동정 및 연대파업 ▲인사·경영권 간섭과 관련된 파업 ▲구속 자 석방을 요구하는 파업 ▲노조전임자 문제를 관철키 위한 투쟁 ▲파업기간 중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투쟁 등이다.
노동부가 이 지침에서 밝힌 노동관계법에 위배되거나 지당한 쟁의행위의 사유가 될 수 없는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다.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를 노조임원·단체교섭 위원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쟁의 중 조합원의 가족 등 외부사람의 동원 ▲집단시위·사물놀이 등 쟁의행위에 수반되는 행위가 영업방해 등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 ▲평상적인 업무 운영을 저해하는 연장근로거부·연월 차 및 생리 휴가 동시사용·전 조합원 일제히 화장실 가기·정시출퇴근 투쟁 등의 행위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같은 지침에 대해『파업기간 중의 임금지급 요구, 부분적인 인사·경영권에의 참여 등을 정당치 못하다고 구 정하는 것 등 많은 부분이 구시대적이며 사용 주 쪽에 치우친 발상』이라고 비난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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