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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통제'국립공원 늘어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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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1일부터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폐지되는 것을 계기로 출입통제지역이 늘어난다. 또 성수기에는 시설 이용료 등이 인상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일부터 국립공원 육지면적의 5.5%인 209㎢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입장료 폐지로 탐방객이 늘어 생태계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이번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6개 공원, 54개 구간으로 서울 면적의 3분의 1 정도다. 기존의 자연휴식년제 시행구간과 지리산 반달가슴곰 보호지역을 합친 169㎢보다 24% 늘어났다. 지정 탐방로를 제외한 특별보호구역을 무단 출입하다 적발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휴식년제 시행구간은 5년마다 지정했으나 보호구역 지정은 20년 기한이어서 지리산 칠선계곡 등 7개 구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2026년까지 지속된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곳은 ▶월악산 산양 서식지인 영봉.하봉 등 12.6㎢▶점봉산과 설악산 화채능선.공룡능선 등 26㎢▶속리산 달맞재.탈암리.사담리 등 8.8㏊▶덕유산 칠연계곡과 향적봉 하단 등 13.2㏊ 등이다.

공단 측은 "여름 휴가철과 가을 단풍철에는 시설 이용료를 올려 탐방객이 분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등산객 숙박시설인 대피소 이용료는 현행 1인당 7000원에서 8500~9000원으로, 야영장 이용료는 4500원(4~6인 기준)에서 5500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주차장 이용료도 하루 4000원(일반 승용차)~6000원(대형 버스)에서 5000~75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한편 입장료 폐지에도 공원 내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는 계속돼 사찰을 방문하지 않는 탐방객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국립공원 내 26개 사찰 가운데 22곳은 지금까지 공원 입구의 공단 매표소에서 공원 입장료와 함께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해 왔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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