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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자진 신고제로 전환/세무서­납세자 비리막게/국세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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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이르면 93년부터 실시방침
정부는 빠르면 2∼3년안에 종합소득세 과세방법을 현행 「정부조사 결정방식」에서 「자진신고 납부제도」로 바꿀 방침이다.
현재 법인세를 매기는 것처럼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해오면 그 내용이 턱없이 낮은등 극히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조사과정없이 신고내용대로 세액을 확정,종합소득세를 받겠다는 것이다.
12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민주화 추세를 따르고 일선세무서와 납세자들간의 비리소지를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방식을 대폭 수정,93년부터 이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받으면 국세청이 정한 신고기준에 미달된 1만5천∼2만명에 대해 대대적인 실지조사를 벌인 뒤 세액을 확정해왔다.
이와 관련,국세청의 고위관계자는 『종합소득세도 당연히 자진신고 납부체제로 바뀌어야 한다』며 『재무부와 협의를 거쳐 시작연도·구체적인 방법 등을 확정짓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는 빠르면 93년에는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세청은 자진신고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전 단계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의사·변호사 등 고수익 자유직업자들에 대한 조사면제기준을 폐지해 번만큼 수입금액을 자율적으로 신고하게 하고 있다.
한편 월급외에 이자·배당·사업소득 등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약 65만명에 달하고 있다.
또 지난 80년 자진신고 납부제도로 바뀐 법인세의 경우 현재 전체 징수세액 가운데 95% 이상이 자진 신고 납부에 의한 것이고 5% 정도만을 조사등에 의해 거둬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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