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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로 세금 늘어난다/재산세 현실화… 주민세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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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지방재정 운용 개선계획 발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아무래도 지금까지 내던 세금이나 요금·수수료 등이 올라가고 새로운 세금도 생기는등 주민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 늘어날 지방의 재정수요는 우선적으로 지역주민이 부담해야 한다고 전제,서로 욕구를 줄이고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재원을 확보하는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회의를 갖고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운용 개선추진계획」을 내놓았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지방세 포함)이 91년 예산기준 18.1%로 외국에 비해 낮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90년 64.8%)도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지방세 발굴노력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등록세·주민세·사업소세 등 오랫동안 세율조정을 하지않은 정액세율을 인상조정하고 ▲재산세등 재산관련지방세는 공시지가대비 과표의 지역간·필지간 격차를 완화하는등 과표 및 세율현실화를 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입장세나 광고물에 대한 세금등 새로운 법정 지방세를 발굴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수자원·관광자원 등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방안도 강구토록 했다.
또 세금이외의 수입확충을 위해선 ▲도로·하천·상하수도의 사용료와 행정서비스·폐기물수거료 등 수수료를 인상,현실화하고 ▲앞으로 활발해질 택지개발·도로개설 등 지역개발 사업에 맞춰 각종 개발부담금을 늘리며 ▲공개입찰참가자 수수료,주택가 노상주차에 대한 도로점용료,면허어업에 대한 공유수면점용료 등 새로운 세외수입을 찾아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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