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두율씨 변호인 입회 다시 허용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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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구속)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는 지난달 22일 구속 이후 금지했던 宋씨에 대한 변호인 입회를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단체 등에서 고발이 들어온 宋씨의 소송 사기 미수 혐의를 새로 조사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宋씨는 1998년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자신을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고 지목하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지법은 2001년 8월 "宋씨가 김철수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결론내리면서도 黃씨에게 배상 책임을 물리지는 않았다. 검찰은 宋씨가 자신이 김철수임을 알면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보고 조사하기로 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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