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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에 술 팔아도 처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일본 경찰청은 28일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운전자에 대한 대폭적인 벌칙 강화와 함께 동승자 및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개정안에 따르면 알코올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불가능한 만취운전의 경우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 벌금'으로 벌칙을 대폭 강화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 이상으로 나온 운전자에 대해서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 벌금'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손님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차량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도 운전자와 동등한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음주 운전자와 동승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0만 엔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동안 동승자는 형법의 공범(방조) 규정을 적용하게 돼 있었으나 실제 입건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 밖에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음주운전과 뺑소니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의 징역형 상한을 현행 7년 반에서 15년으로 늘렸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선 운전자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음주운전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조장한 주류 판매자나 동승자 등에 대해서도 엄격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서는 올 8월 후쿠오카(福岡)에서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고로 어린이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뒤 대대적인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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