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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놀기준·배출부과금 강화/부처별 환경대책 주요보고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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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수질 자동측정기·공해방지세 신설/10년내 하수관 시설 백% 완비키로
◇환경처=▲수질자동 측정장치를 설치해 이상발생시 즉각 오염원을 적발하고 예방조치를 강구하며 정수장에 전문관리요원을 확보,유해물질 유입때 과학적인 응급조치가 가능토록 대처.
▲페놀 배출허용기준을 현재 1∼5PPM에서 1∼2PPM으로 강화하는등 유해물질 규제를 엄격히 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과 배출부과금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한편 수계별로 검찰·환경처·시·도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 구미공단 단속강화를 위해 출장소(15명) 설치.
▲다원화된 수질업무 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낙동강등 수계별 환경관리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 및 배출원 규제를 위해 공조체제 구축.
▲부산시 상수원인 물금·매리취수장 등 상수원 주변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공해업소를 규제하고 하수처리장·폐수처리장 우선 확충.
◇내무부 ▲오염방지시설 확충=생활하수처리를 위해 22개소(31%)인 하수종말처리장을 96년까지 84개소(65%)로 늘리고 하수관시설을 2001년까지 1백% 완료한다.
또 공해배출시설 설치를 위해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융자알선등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재원마련을 위해 배출부과금을 늘리고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하며 공해방지세 도입을 검토한다.
▲공해업소 단속=지도단속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오염행위 근절시까지 합동단속반(환경·상수도·축산·경찰)을 운영하고 지도단속권의 일원화를 검토한다.
▲상수도원보호구역 지정=낙동강유역 물금취수장주변등 추가지정이 필요한 9개도 71개소를 추가지정토록 하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정밀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주민숙원사업 해결·생활보호대책 강구·지역개발사업 지원 등으로 지역주민들을 설득시킨다.
▲취·정수장 관리강화=1백20억원을 들여 자동수질감지장치·자동염소 투입기·수질시험장비 등 7종의 시설을 전국 시이상 정수장 1백60개소에 설치한다.
수질시험 전담기구와 전문인력을 확보·보강한다.
▲맑은물공급 종합대책=95년까지 1조3백31억원을 들여 급수지역을 5백90개소에서 7백86개소로 늘려 80%인 상수도 보급률을 85%로 향상시킨다.
◇법무부 ▲수사결과=3월19일 낙동강상류의 페놀 대량취급업소인 두산전자·신성기업과 김천시소재 코오롱유화·코오롱전자에 수사관을 급파,배출시설 가동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두산전자 구미공장장등 6명을 수질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대구지방 환경청·대구시·경북도 등과 28개 합동단속반을 편성,낙동강주변 중요 폐수배출업소 1백52개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16개업소를 입건했다.
대구지검은 이어 24일 신성기업 대표등 2명을 추가 구속하고 대구지방환경청 공무원 7명을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구속했으며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문제점=식수오염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각종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과 보수,부실 및 안전을 위한 투자가 빈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공해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특별근무를 실시하지 않고도 실시한 것처럼 허위복명서를 작성하는등 관계공무원의 감시와 예방을 위한 단속미비로 유해폐수를 조기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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