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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자율 협약 만들기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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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금융업계가 내년 2월 초까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자율 협약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업 구조조정의 기본 틀이 돼 왔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시한이 만료되는 바람에 대기업 부도 등 대형 부실이 발생할 경우 충격 흡수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산업발전협의회(금발협)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채권금융기관의 기업 구조조정 업무 운영 협약'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채권은행협의회 운영 협약이 있으나 적용 대상이 신용공여 500억원 미만이고 은행과 보증회사만 협약에 가입돼 있어 대기업 구조조정에는 적용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자율협약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구조조정 사항 결정 ▶협의회 결의에 반대하는 채권자에게 반대 매수청구권 부여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 후 사후관리 등 옛 기촉법의 내용을 대부분 포함할 예정이다. 다만 협의회 소집을 통보하면 채권 행사가 자동 유예되도록 하고 경영권 행사가 가능(총발행 주식의 50%+1주)한 지분을 초과하는 출자전환주식은 채권단 결의를 거쳐 매각을 허용하는 등 기촉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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