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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7명 구속 영장/페놀 소각로/고장알고도 허위보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검찰수사 밝혀져
【대구=임시취재반】 낙동강 페놀오염사건은 단속공무원들이 업무과중을 피하기 위한 허위보고로 확대됐으며 이들 공무원들이 제때 조업정지등 행정조치만 취했어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드러났다.
대구지검은 24일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기사 박남재씨(37)등 공해단속공무원들이 두산전자 페놀소각기가 지난해 10월21일부터 고장난 사실을 알고도 정상가동중인 것처럼 점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밝혀내고 박씨등 2개반원 7명 전원을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대구시민들이 수도물에 페놀이 함유된 사실을 알기 직전 16일 수원지에 페놀성분이 함유된 사실을 확인한 낙동강수원지 근무자들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보고 받고도 묵살하고 상부에는 이상이 없는 것처럼 허위보고서를 보낸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총무과 조금재씨(33·서기보)를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등 공해단속공무원 7명은 지난해 10월말과 11월중순 등 두차례에 걸쳐 3명과 4명이 한개조로 두산전자에 대한 지도단속에 나가 페놀 소각로 고장사실을 적발하고도 소각로가 정상가동중인 것처럼 출장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다.
이들 공무원들은 검찰에서 『당시 고장사실을 확인했으나 이를 사실대로 상부에 보고할 경우 가뜩이나 업무과중에 시달리는 단속반원의 업무만 늘어날 것같아 정상인 것처럼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번 대구지역의 수도물파동은 이들 단속공무원들이 소각로 고장사실을 확인,곧바로 조업정지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만 했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단속공무원 전원구속방침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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