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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박정희 명예훼손죄 성립 안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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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는 20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립군 토벌 부대에 근무했고 그 공로로 만주 군관학교에 입학했다'는 내용의 책을 펴낸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기소된 유모(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 평가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 현대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역사적.공적 인물"이라며 "이런 인물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에 대해 확정적 인식에 가까운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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