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FTA 시위 영장 또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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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서 불법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검찰이 최모씨 등 여섯 명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18일 법원에서 또다시 전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또 "폭력시위로 인정할 수는 있으나 화염병.죽창.쇠파이프 등이 사용되지 않는 등 폭력성의 정도는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관 폭행 부분도 피의자가 극구 부인하는 등 검찰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권력의 집행이 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불법 시위를 엄단할 수 있는가"라며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최씨 등 7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9일 모두 기각했다. <본지 12월 12일자 1면> 이에 반발한 검찰은 피해자.목격자 진술을 보강하고 시위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추가해 이 가운데 6명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민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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