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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대그룹 비업무용 땅 매각/대부분 시한 넘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다수 기업 조속처분 방침… 제재 유보/롯데등 「매각 불가」 고수
5·8조치에 따른 49대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처분이 4일로 마감됐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매각시한을 넘겼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기업들이 빠른 시일내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키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은행감독원은 일단 제재조치를 유보하고 나중에 매각실적이 부진한 기업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되 4일을 기준으로 이를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4일 은행감독원 및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비업무용 부동산 72만여평중 59만평을 이미 매각한데 이어 나머지도 이날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했다.
또 선경그룹은 33만6천평의 매각대상 부동산중 팔지못한 7만여만평을 이날 모두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함으로써 삼성·선경 등 2개그룹은 매각을 사실상 완료했다.
이밖에 대우·쌍용·한국화약그룹 등은 서업공사에 넘기거나 자체매각을 통해 모두 처분한다는 원칙을 확정해놓았으나 원매자측과 최종협의중인 일부 부동산은 매각시한을 넘겼다.
그러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이후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롯데의 제2롯데월드 부지 및 현대그룹의 테헤란로 사옥부지,한진그룹의 제동목장중 상당부분에 대해 이들 기업들이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마찰이 예상된다.
제2롯데월드 부지인 서울 신천동 2만6천평을 매각토록 되어있는 롯데그룹의 경우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라는 것은 국가에 헌납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정부의 제재조치를 감수하더라도 그대로 갖고 있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대성산업은 경북 문경조림지 총 2천3백65만평중 이미 2백60만평은 매각하고 4백90만평은 매각계획을 자체적으로 진행중이나 나머지 1천7백만여평에 대해서는 매각계획이 없으며 행정소송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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