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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사」규제장치 있어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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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강제수사는 인권침해행위가 자행될 소지가 커규제방안이 마련돼야할 것입니다.』 현직 경찰서장으로는 국내최초로 법학박사학위를받은 전북진안경찰서장 김삼남총경(57).
김서장은 25일 전주대강당에서 「강제수사와 인권보강에 관한 연구」 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받았다.
『26년에 걸친 일선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논문을 준비했습니다.』
김서장은『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합리적인 조화로 경찰이 국민둘로부터신뢰를 받는 올바른 경찰상 정림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며 학위취득소감을 밝혔다.
논문에서 김서장은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필요범위」라는 미명으로인정되고있는 강제수사의 법걱규제방안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서장은 대인·대물적강제수사에서 법원 영장없는 도청, 명예를 손상하는 신체검사,개인동의없는 촬영은 엄격히 금지돼야 하는등 과학적 수사의 허용한계를 분명히해 인권침해를 미리 막고강제수사와 인권보장에관한 법률걱·제도걱 장치드 마련돼야 할것이라고밝혔다.
김서장은 이밖에도 수사기관의 위법수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추궁을 통해 최대한으로 인권을 보장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강제수사로 인한 인권침해를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 못지않게 수사관들 개개인의 인권의식에 대한 선진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폭주하는 업무에 좇겨자료수집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김서장은 영어·일어·독어등 3개의국어를 능숙히 구사하는 실력파.
전북임실군관촌면신전리에서 출생,전주고·전북대법학과를 거쳐 원광대대학원에 진학,법학석사학위를 받았으며 85년3월 전주대대학원에 입학,박사과정을 이수한지 5년만인 지난해 8월말 이논문을 끝냈다.
김서장은 64년8월 순경공채시험을 거쳐 경찰에 투신한이후 도내 각경찰서를 돌며 수사·경비·경무보안업무등을 골고루 거쳤고 지난해 7월1일 총경임명과 동시에 무주경찰서장으로 발령됐다가 지난달 3일 진안경찰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서장은 86년 10월21일 41회 경찰의날에 대통령근정표창을 받은 것을 비롯, 70년부터 89년까지 21차례의 표창·기장·기념장등을 방았다. 부인 정정숙씨(48)와 슬하에 1남1녀를 두고있으며 취미는 등산. 【전주=현석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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