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부담금액 확정하지 않으면 계약 때의 원금만 갚으면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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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보증인이 부담할 최고액을 특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보증계약을 할 때의 원금만 변제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정보조회서를 보증인에게 제시한 뒤 서명을 받지 않았다면.

-보증계약은 무효가 된다.

탈법적 채권추심 행위란 무엇이고, 그때 받는 처벌은.

-폭행.협박이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방문 등을 말한다. 폭행.협박.위력을 사용한 채권추심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보증채무에 관해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사생활.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문서 전달과 방문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호의보증인'에서 동업인은 제외된다고 했는데 친지가 동업인일 경우는.

-형제 관계 등을 불문하고 동업관계라면 호의보증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기본적으로 경제적 대가가 없어야 한다. 시행령에 구체적인 적용 대상이 명시될 것이다.

보증계약 절차가 까다로워져 결국 서민들이 보증인을 구하기 힘들어지지 않나.

-보증인이 부담할 액수의 사전 예측이 가능하고, 무리한 빚독촉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채무자도 지나친 미안함과 부담감 없이 보다 쉽게 보증인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보증인에 대한 부담이 없어져 채무를 잘 갚지 않는 등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

-보증인이 부담할 최고액만 확정될 뿐이지 보증 자체에 대한 책임과 지연 손해금은 여전히 물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 인적 보증보다 물적 보증을 선호하는데 한국에서는 보증인을 계속 세워야 하나.

-인적 보증은 근본적으로는 후진적이라 볼 수 있으나 본인의 신용 상태가 확고하지 않은 서민들이 자금을 융통하려 할 때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다. 서민을 위해 보증인 제도를 없애기보다 지인의 부탁을 뿌리치지 못해 보증을 섰다가 '경제적 연좌제'에 걸려 도미노파산.가정파탄에 이르는 경우를 막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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