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은 화장품.옷.가방 등을 30~70%, AK는 전자제품.수입의류 등을 20~70% 싸게 판다. 한국관광공사는 술.홍삼.김치 등을 30~50%, DFS는 옷.가방.액세서리 등을 30~50% 할인해 판다. 다양한 판촉행사도 열린다.
공항 면제점과 별도로 신라와 워커힐 면세점 등 서울 시내 면세점도 내년 1월까지 할인행사를 한다. 신라는 내년 1월 말까지 프라다.페라가모 등 20여 개 브랜드를 품목별로 30~50% 할인해 파는 '시즌 오프(종료)' 행사를 한다. 프라다 핸드백류의 경우 30% 할인율을 적용하면 105~150달러 선에 살 수 있다. 또 이달 말까지 외환카드로 값을 치른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해 1등에 BMW 미니 쿠퍼 1대, 2등 네 명에게 제주 신라호텔 2박3일 숙박권 등을 주는 행사를 한다.
워커힐 인터넷면세점(www.skdutyfree.com)은 개설 1주년을 기념해 내년 1월 말까지 신규 회원에게 전 품목 7% 할인 쿠폰 등을 준다. 롯데 면세점은 화장품.의류 등을 15~50% 할인하는 행사(15일~내년 1월 10일까지)와 함께 700달러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착순으로 케이크를 준다.
한편 면세점을 이용할 때는 여권과 항공권을 꼭 가져가야 한다. 물건을 살 때 판매자가 출국 일자와 항공기 편명을 확인한다. 내국인의 구매 한도는 3000달러지만 구입한 물건을 다시 가지고 들어올 땐 한 명당 면세액은 400달러. 이를 넘어서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시내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면 물품교환권(인도증)을 보관하고 있다가 출국하는 날 공항 면세점 물품 인도장에서 물건을 찾아야 한다. 비행기를 타는 공항에서 물품 인도가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한다. 또 공항에서 물건 찾는 시간을 감안해 일찍 공항으로 가야 한다. 출국 수속과 탑승시각에 쫓겨 사놓은 물건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꽤 있다.
염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