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파라다이스' 의 비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파라다이스그룹 고(故) 전락원 회장의 차녀 지혜(35)씨가 "장남이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지 않고 재산을 독차지했다"며 이복오빠 필립(45)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전지혜씨는 소장에서 "전락원 전 회장이 2004년 11월 3일 사망했고 이에 따라 1남2녀가 공동 상속인이 됐으며 민법상 상속재산을 3분의 1씩 나눠가져야 하는데도 장남이 공정한 분할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남은 전락원 회장 사망 후 두 딸이 상속받을 재산은 하나도 없다며 재산을 독차지했다"고 덧붙였다. 전지혜씨의 변호를 맡은 신봉철 변호사는 "전지혜씨가 파악하고 있는 전락원 회장의 상속재산은 ㈜파라다이스 주식 2490만 주 및 계열사 주식 370여만 주, 서울 서초구 90평형대 아파트 및 경기도 의왕시 일대 부동산, 예금 및 퇴직금.대여금 511억여원 등인데 장남은 국내외 재산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필립씨가 회장을 맡고 있는 파라다이스그룹은 "고인은 2004년 7월 법무법인의 공증 아래 유언증서를 작성했고 재산 상속은 이 증서의 내용에 따라 집행됐다"고 반박했다.

또 "전지혜씨와 전필립 회장은 지난해 1월 법무법인의 인증 아래 유언증서의 내용을 받들어 상속인들 간 향후 일체의 권리 행사를 포기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성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