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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흡연」 20명 즉심/부산서 첫 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역구내서 금연”어겨 경범죄위반 적용
【부산=조광희기자】 흡연으로 인한 공기오염 및 타인건강피해가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지하철역 구내 흡연자에 대해 경찰이 처음으로 단속을 벌여 20명이 즉심에 넘겨졌다.
부산시경 지하철 범죄수사대는 19일 금연구역으로 고시된 지하철역 구내에서 담배를 피운 김성수씨(30·회사원·부산 용호1동421)등 20명을 경범죄처벌법 1조54호(금연장소에서의 흡연) 위반혐의로 즉심에 넘겨 과태료(10만원이하)를 물도록 했다.
부산시는 2월4일 서대신동∼노포동간 부산 지하철 전구간의 지하철 역구내를 금연구역으로 고시했으며 실제단속이 이루어진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18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단속반 1백20여명을 각 지하철역 구내에 투입,단속을 벌였으며 앞으로 단속을 계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사부는 공중위생법을 개정,건물에 3월말까지 흡연구역을 설정토록해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이행하지 않는 건물주는 50만원이하의 범칙금을 물리는등 금연구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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