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피해 손배 시효 10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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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기업이 분식회계로 대출을 받아 금융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민법에 따른 3년이 아닌, 일반 법정 채권과 같은 10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는 6일 우리은행이 대우전자 전 대표이사 전모(51)씨 등 전 대우전자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14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업 이사가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한 상법 규정에는 소멸 시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 경우 일반 법정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측은 민법의 손해배상시효인 3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법상 배상책임의 요건은 '고의나 과실'이므로 상법이 정한 요건인 '고의나 중과실'과 달라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1999년 7월 대우전자의 워크아웃 결정으로 부실채권매각, 대출금 만기 연장 등으로 모두 3백67억여원의 손해를 보자 소송을 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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