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이 93년부터 대폭 강화된다.
환경처가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승용차의 출고당시 소음허용기준(가속주행소음)이 현행 78데시벨에서 93년에는77데시벨로 강화되고 다시75년부터는 75데시벨이 된다.
출력 2백마력 이하의 트럭 등 중량자동차 소음기준은 현행 83데시벨에서 96년부터는 81데시벨로 강화되며 배기량 1백25cc초과오토바이 기준도 현행 78데시벨이 93년에는 76, 96년에는 74데시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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