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조합주택 자동 백지화의 파장(초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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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특별공급 기준싸고 논란일듯/감사원 “23개조합 설립요건 위배”/조합측 “실제 땅소유여부가 중요”/한보측,귀책사유 따져 위약금 안줄수도
감사원의 중간발표결과 수서지구 대부분 조합이 원천적인 자격의 하자로 특별공급대상이 될수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그러나 감사원의 특별공급대상 기준이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으로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조합원들의 반발과 함께 앞으로의 처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자동백지화=감사원은 26개 조합중 동양증권·강남경찰서등 12개 조합이 특별공급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들 조합은 수서지역이 공영개발지구로 지정된 89년 3월21일 이후 설립인가돼 특별공급 사유인 「지구지정 이전 택지를 소유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농협·농림수산부등 11개 조합은 수서지역을 사업예정지로 명시하지 않아 「유자격」조합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사업예정지는 사업승인 이전에 신고로써 변경할 수 있지만 수서지구는 공영개발지구로 사업예정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단 유자격조합은 금융연수원·서울지방국세청·국군 제8248부대등 세곳뿐.
이들 조합도 당시 자연녹지로 건축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을 사업예정지로 명시,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이는 시의 직무소홀에 따른 것이어서 자격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3개조합이 택지를 특별공급받아 아파트를 건립하기는 어렵다.
현재 무자격 조합원 색출과정에서 서울지방국세청과 국군 제8248부대는 각각 상당수가 무자격자로 적발돼 자동해체되게 됐다.
국세청과 국군 8248부대는 조합원이 26명,20명으로 유자격 조합원이 「법정최소인원」인 20명이 못되는 것.
서울시는 수서지구를 특별공급하면서 지난달 16일 자격제한 요건으로 「조합원의 추가가입 또는 탈퇴금지」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이 두조합은 무자격조합원 발생에 따른 빈자리를 유자격자로 대체,변경 신고할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금융연수원 한곳만 「유자격」인 셈이나 단독으로 아파트건립은 불가능,수서지구 택지공급은 사실상 백지화된 것이다.
◇문제점=서울시가 수서지구 지정일(89년 3월21일)을 특별공급 기준으로 삼은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으로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주택조합 속성상 먼저 부지매입비·사업추진비를 낸뒤 6개월여 지난후 정식설립인가를 받는 것이 상례.
따라서 조합측은 특별공급 사유가 「지구지정이전 토지소유」인만큼 실제 토지소유여부가 공급기준이 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서울시가 지난달 16일자로 조합원의 입출을 금지한것도 자의적인 규제라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조합원의 가입및 탈퇴는 자유로운 것으로 무자격조합원이 발생하면 조합측이 유자격자로 교체,변경신고만하면 된다.
서울시의 이같은 규제로 서울지방국세청·국군 제8248부대등은 조합성원이 미달돼 자동해체되는 피해를 보게됐다.
한편 감정원이 대부분 조합을 무자격으로 판정함에 따라 조합측과 한보가 체결한 「사업추진 불능시 위약금 3배지급」도 아리송하게 됐다.
사업추진 불능 책임이 한보측이 아니라 조합의 무자격에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조합의 무자격을 이유로 택지공급이 자동백지화될 경우 한보측은 귀책사유가 없는만큼 위약금 1천여억원을 물지않으려 할 것이 예상된다.
여하튼 수서관련 26개조합은 선의의 조합원에 대한 구제조치가 없을 경우 수많은 피해자만 남긴채 공중분해될 운명이다.
이들 조합은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올해 7월31일까지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면 자동해체되게 돼있다.
택지특별공급이 백지화되면 남은 기간동안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 사업승인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박종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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