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택지 축소신고 의혹/제3자명의 2만6천평 증여세 납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4만여평 더 있는 걸로 추정/국세청선 89년말 이전 매매 파악못해
국세청이 문제가 되고 있는 한보의 수서지구 땅과 관련된 세금을 본격 추적하고 있다. 그러나 한보라는 법인이 임직원이나 친·인척 등 「제3자」 명의로 가지고 있는 땅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또 한보의 부동산 매매에 따른 과세에도 미진한 점이 드러나 국세청이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한보그룹은 작년 5월 「5·8」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제3자」 명의 부동산은 2만6천평(장부가액 26억원)을 갖고 있고,비업무용 부동산 규모는 3만7천평(장부가액 14억원)이라고 국세청에 자진 신고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한보의 자진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여 2만6천평에 대해서만 지난해 11월 84억원의 증여세(방위세 포함)를 과세했다.
이와 관련,국세청의 조사 실무자는 『지난 89년말의 보유실태를 기준으로 「제3자」명의 부동산을 신고받았으며 그 이전에 한보가 사고 판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말하고 있다.
89년 12월 이전에 한보측이 제3자명의 부동산을 얼마나 샀다가 팔았는지,또 이에 따른 세금납부 상황 등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국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당초 한보측이 임직원 4명의 명의로 사들인 수서지구내의 부동산은 5만1백35평이며 이중 4만8천1백84평을 89년 12월20일 이전 이번 사건에 관련된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대로라면 작년 5월 한보그룹이 제3자명의로 신고해야할 부동산은 1천9백51평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보가 제3자 명의 부동산으로 신고한 부동산이 2만6천평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한보가 수서지구와 그 주변지역에 임직원등의 명의로 사들인 부동산규모는 7만4천평이 넘는다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증여세를 낸 2만6천평외에 나머지 4만7천평에 대해서도 마땅히 증여세가 과세됐어야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개별 필지별로 조세회피 여부를 따져 증여세를 추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한보측이 제3자명의 부동산을 주택조합에 넘긴 과정에서의 매매차익을 추적,양도소득세를 매기겠다고 나서고 있다.<박의준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