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로드맵' 환노위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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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준표)는 8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이른바 로드맵)을 담은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세 개 법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환노위는 노동부와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노사정 대표가 9월 11일 합의한 로드맵을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의 반대 의견만 듣고 표결 절차 없이 통과시켰다. 다음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발효된다.

◆ 통과된 주요 내용=한 사업장 내 복수 노조를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를 2009년 12월 말까지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이다. 필수 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는 폐지된다. 필수 공익사업장에 파업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대체 인력을 투입해 사업장을 가동할 수 있다. 대체 인력 규모는 파업 참가자 수의 50%를 넘지 않도록 수정됐다. 필수 공익사업장의 범위는 현행 철도.전기.병원.수도.가스.석유.한국은행 외에 혈액 공급과 항공 업종이 추가됐다. 당초 노사정이 필수 공익사업장에 추가키로 합의했던 폐.하수처리와 증기.온수공급업은 제외했다. 지금까지는 노동위원회가 부당 해고로 판정하면 무조건 원직에 복직시켜야 했으나 앞으론 근로자가 원하면 금전 보상이 가능하다. 부당 해고를 한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삭제됐다.

경영상 정리해고가 필요할 때 지금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에게 60일 전에 사전통보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50일 전에만 통보하면 경영상 해고가 가능하다. 기업의 사정이 좋아져 3년 이내에 같은 업무에 사람을 채용해야 할 경우 경영상 해고된 인력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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