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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투 소액주주 '쥐꼬리 보상'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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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정부는 현투증권을 완전감자하기로 하고, 이 회사 소액주주들에 대해 주식 매입가격의 일부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하거나 정부보증의 지분연계증서(ELN:만기때 원금과 함께 발행회사의 경영실적에 비례한 이익을 더해 주는 채권의 일종)’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이는 주식 매입가격을 현금으로 완전보상받거나 신설 회사의 주식으로 받기를 희망하는 소액주주들의 기대와 다른 것이라서 소액주주들의 집단반발이 예상된다.

5일 금융감독위원회가 마련한 ‘현투증권 완전감자에 따른 소액주주 피해보상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투증권을 완전감자한 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소액주주들에게 모두 4백억∼5백억원 정도의 현금(공적자금)을 지급하거나, 이 돈에 해당하는 ELN을 발급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LN을 받은 경우는 3년 후 현투증권을 인수하는 푸루덴셜측에 정부지분(20%)을 넘길 때 원금에 일정 수준의 이자를 합쳐 돌려받는다.

정부 지분을 2천5백억원에 매각할 경우 소액주주들이 받는 원리금은 모두 6백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정부 관계자는 추정했다.

지난 9월말 현재 현투증권 소액주주의 지분(25.2%, 주식매입 가격기준 약 3천2백억원)을 감안할 때 소액주주들은 현금보상의 경우 주식 매입가격의 12∼15%, ELN 발급 방식은 20%에 해당하는 돈을 각각 피해보상금으로 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보상방식은 감자후 신설회사의 지분을 모두 넘겨받기를 원하는 푸루덴셜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정부는 현금보상보다 ELN발급 방식으로 보상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소액주주들은 더 많은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금감위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소액주주 2만4천여명의 모임인 소액주주협의회는 5일 서울 여의도 현투증권 본사에서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현투증권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제기 등 대책을 논의했다.

조규태 협의회 대표(66)는 ”본계약 조건에 따른 피해규모가 확정되는 데로 현투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에 나설 방침“이라며 ”보상확대를 요구하는 집단행위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객주주들이 2000년 1월에 이미 부실화된 현투증권의 증자에 참여한 것은 회사의 정상화를 확신하는 직원들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가 보상규모를 대폭 확대하지 않으면 고객주주들의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9월말 현재 현투증권의 수탁고(12조원)중에서 고객주주들의 자금은 약1조원에 달해 자금이탈이 일어날 경우 현투증권을 인수하는 푸루덴셜 측은 손해배상소송과 영업력 약화라는 이중 부담을 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부실금융기관 주주에 대한 피해보상은 전례가 없는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고객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의 보상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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