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CB 발행 항소심 전 사장 5년, 사장 3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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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저가에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태학(62) 전 사장과 박노빈(60) 현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3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자금 조달'이 아니라 '지배권 이전'을 위해 전환사채를 저가에 발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전환사채를 발행한 1996년 당시 에버랜드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무관한 회사였기 때문에 향후 삼성그룹의 지주회사가 될 것을 예상해 전환사채 배정을 계획했다는 검찰 주장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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