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적액수 크게 초과한 뇌물”우세/뇌물인가 아닌가/법률적 해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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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직무관련 범위 포괄적해석 판례도
국회 상공위소속 여야의원 3명이 관련단체의 지원을 받아 외국에 다녀온 행위가 과연 뇌물수수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뇌물여부의 판가름은 의원들의 형사처벌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검찰은 전에없이 신중하게 관련법률 및 판례 검토작업 등을 벌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의원들의 금품수수가 뇌물인지에 대해서 양론이 있으나 수뢰죄의 법률규정과 판례 등을 종합할때 지원받은 액수나 부인동행 등으로 미루어 뇌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체로 우세하다.
뇌물죄는 「공무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한때」에 성립한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직무에 관하여」부분의 해석 여부.
판례는 뇌물죄의 전제인 직무에 대해 직무자체는 물론이고 널리 직무권한에 관계된 것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으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한다고 비교적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84년 명성사건때 수뢰혐의로 기소된 윤자중 전 교통부장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 유무와 청탁유무 및 직무집행후 수수한 경우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법령에 정해진 직무뿐 아니라 장래의 직무,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일반적인 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지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모든 직무행위를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라고 보았다.
이재근 위원장등은 이 사건이 문제된뒤 직무와 무관한 관례적인 경비보조였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또 상공위에 경비를 제공한 단체와 관련된 계류안건이 하나도 없다며 뇌물임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의원들의 소속 상임위와 금품제공 단체들간의 관계 등을 감안하면 뇌물의 성격이 짙다는게 검찰의 시각이다.
한국 자동차공업협회와 한국무역협회로부터 받은 7만7천달러가 관례적인 여행경비 제공 액수의 범위를 크게 넘는 고액으로 단순한 인사치레는 아니라는 것이다.<김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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